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24,321,432원 |
| 월 소득 | 2,550,850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1,115,64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0,163,148원 |
| 면책 채무액 | 84,158,28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016만원
- 탕감률: 65.21% (변제율 34.79%% )
- 월 소득: 약 255만원
- 월 변제금: 약 11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416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대출을 반복하며 생활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기존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직전까지 짧은 기간 내 3회 이직한 이력이 있어 법원에서 최근 취업자로 판단되어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문제 삼은 이직 사유와 소득 안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전 직장 장기근속 자료 제출
신청인이 과거 오랜 기간 동일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경력증명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소명
신청인이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반복되었으나 이는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변제계획안 보정 및 조건부인가 철회 요청
법원의 초기 판단을 뒤집기 위해 변제계획안을 재정비하고, 조건부인가 사유가 부당함을 법리·사실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최초 제기되었던 조건부인가 사유를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안정적인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직이 많더라도 자의적 퇴사인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지, 과거 근무 이력으로 성실성이 입증되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히 소명되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28일
- 금지명령: 2025년 6월 5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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