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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57,977,733 원 |
| 월 소득 | 1,921,743 원 |
| 최저생계비 | 918,298 원 |
| 월 변제금액 | 1,003,445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6,124,020 원 |
| 면책 채무액 | 21,853,713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지출과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으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며 유통업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혼인 중이나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협조가 거의 불가능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 관련 서류 제출
– 현거주지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 전 마련한 금원으로 이를 소명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의뢰인 보정 당시 창원지법은 배우자 특유재산과 관련하여 납득 되면 넘어가줬으나, 최근 창원지법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권고)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7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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