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 사유로 청산가지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da3c41a9da5b6ae.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76,141,657 원 |
| 월 소득 | 2,317,617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1,070,882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8,551,752 원 |
| 면책 채무액 | 137,589,905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자로서 여러 거래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거래처 잔금이 누적되고, 대출 상환 기일에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이혼 당시 신청인이 가진 아파트 및 토지 중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를 배우자 소유로 한 것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하라 하였으나 혼인 기간 및 자녀 양육 등으로 방어.
– 상속받은 토지를 친척에게 매매한 것에 대하여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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