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645,361,700원 |
| 월 소득 | 1,802,565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465,498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4,970,848원 |
| 면책 채무액 | 204,301,58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5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497만원
- 탕감률: 87.97% (변제12.03%)
- 월 소득: 약 180만원
- 월 변제금: 약 47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2.0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로 시작한 결혼 생활 중 자녀 두 명을 출산한 후 외벌이로 전환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배우자가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해 제안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았고, 점차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져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벌이 시절의 생활비 채무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이 모두 의뢰인의 채무로 남게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혼 후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인 약 180만 원으로 조정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12.03%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5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11일
- 개시결정: 202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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