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68,339,022원 |
| 월 소득 | 2,290,385원 |
| 최저생계비 | 2,019,565원 |
| 월 변제금액 | 270,820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9,749,700원 |
| 면책 채무액 | 56,838,83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834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975만원
- 탕감률: 85.36 % (변제14.64%)
- 월 소득: 약 229만원
- 월 변제금: 약 2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684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납부하고 화물차를 대여하여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차량 대여료 및 유류비, 운행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부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방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제한 및 소득 발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신청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차례의 보정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 변제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적극 대응
회생위원은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청인이 도박, 투자 등 사행 행위 없이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 왔고, 노모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지 월 변제금 3만 원 상향하는 조건으로 회생위원과의 구두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존의 변제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17일
- 개시결정: 2025년 3월 2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19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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