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코로나 폐업 및 가상화폐투자 실패 채무 변제율 12.37%로 약 1억 5천 탕감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코로나 폐업 및 가상화폐투자 실패 채무 변제율 12.37%로 약 1억 5천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185,945,285원
월 소득1,793,851원
최저생계비1,337,067원
월 변제금액456,784원
변제횟수48개월
총 변제금21,923,064원
면책 채무액155,379,394원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192만원
  • 탕감률: 87.63 % (변제율 12.37% )
  • 월 소득: 약 179만원
  • 월 변제금: 약 46만원
  • 변제 횟수: 48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족욕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마저 벅찬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투자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청산가치 제외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별로 신청인의 기여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율 유지
    낮은 변제율(12.37%)로 인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생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근거로 변제기간 48개월을 유지하며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2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11일
  • 채권자집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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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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