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85,945,285원 |
| 월 소득 | 1,793,851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456,784원 |
| 변제횟수 | 48개월 |
| 총 변제금 | 21,923,064원 |
| 면책 채무액 | 155,379,39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192만원
- 탕감률: 87.63 % (변제율 12.37% )
- 월 소득: 약 179만원
- 월 변제금: 약 46만원
- 변제 횟수: 48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족욕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마저 벅찬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투자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청산가치 제외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별로 신청인의 기여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율 유지
낮은 변제율(12.37%)로 인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생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근거로 변제기간 48개월을 유지하며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2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11일
- 채권자집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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