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277,380,819원 |
| 월 소득 | 2,498,531원 |
| 최저생계비 | 1,277,067원 |
| 월 변제금액 | 1,221,46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3,533,216원 |
| 면책 채무액 | 152,295,897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353만원
- 탕감률: 77.77 % (변제율 22.23%)
- 월 소득: 약 250만원
- 월 변제금: 약 12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5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생활 중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채무가 증가하였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늘어나는 대출 이자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개업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신고 이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달대행업체 정산명세서, 포스기 매출 정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거래 내역상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금원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공동 운영 구조임을 소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신청인의 다른 채무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22.23%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27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28일
- 개시결정: 2024년 9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6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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