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실패 후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 실패로 약1억 원 채무 탕감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실패 후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 실패로 약1억 원 채무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111,261,556원
월 소득3,297,612원
최저생계비2,828,794원
월 변제금액468,824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16,877,664원
면책 채무액89,862,667원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688만원
  • 탕감률: 84.19% (변제율 15.81%)
  • 월 소득: 약 330만원
  • 월 변제금: 약 4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98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커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총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상, 채무 대부분이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정권고 시 변제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에 집중하였고, 생계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내역, 생계비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468,824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5.81%로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변제기간으로 조기 경제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13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21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4일
  •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주식코인도박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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