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11,261,556원 |
| 월 소득 | 3,297,612원 |
| 최저생계비 | 2,828,794원 |
| 월 변제금액 | 468,82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6,877,664원 |
| 면책 채무액 | 89,862,667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688만원
- 탕감률: 84.19% (변제율 15.81%)
- 월 소득: 약 330만원
- 월 변제금: 약 4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98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커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총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상, 채무 대부분이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정권고 시 변제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에 집중하였고, 생계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내역, 생계비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468,824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5.81%로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변제기간으로 조기 경제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13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21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4일
-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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