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44,998,051원 |
| 월 소득 | 5,198,921원 |
| 최저생계비 | 3,937,947원 |
| 월 변제금액 | 1,260,97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5,395,280원 |
| 면책 채무액 | 95,657,507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540만원
- 탕감률: 67.82 % (변제율 32.18% )
- 월 소득: 약 520만원
- 월 변제금: 약 12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56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미성년 자녀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높은 양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양육비·의료비의 실질 부담 입증
현 배우자 자녀 3명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추가생계비로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 양육비의 처리 방식 변경
법원은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재단채권이 아닌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조건부 인가를 통한 개시결정
법원과 협의 끝에, 6개월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조건을 붙여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으면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6월 20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24일
- 개시결정: 2025년 2월 1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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