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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2,471,610원 |
| 면책율 | 100% |
사건 개요
– 과거 개인회생 이력 있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 및 시부모의 의료비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배우자에게 이체한 기록이 많았으며
개인파산 신청 약 3개월 전 26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이체하여 재산은닉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위 2,6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묻는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아버지가 주신 금원이라 진술하여 이는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유들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이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소명하여 부부의 일상가사비용을 주장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장기카드대출을 아버지가 주신 금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아버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고,
파산관재인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여 기억이 혼돈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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