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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52,226,581원 |
| 면책율 | 100% |
사건 개요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법무법인 조력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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