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2.8억원
- 탕감률: 100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과거 부동산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법리에 대한 오해로 부정확한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식상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취득 자금은 제3자가 부담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오류가 유지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오인하여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허위진술 선제 정정 및 명의신탁 소명
명의신탁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 오류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실질적 출처와 거래 경위를 정리한 보정서를 선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명의수탁자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재산은닉·면책불허가 위험 차단
진술 정정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를 진행하여,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평가될 가능성을 실무 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3) 고령·장애 사정을 반영한 재량면책 주장
만 63세의 고령, 하지 지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결여, 이혼 후 가족 지원이 없는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재량면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진술 오류로 면책불허가 위험이 컸던 개인파산 사건이었으나, 신속한 진술 정정과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재산은닉 오인을 방지하고 재량면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파산에서 허위진술·재산은닉 쟁점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과 보정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4일
- 예납명령: 2025년 3월 19일
- 파산선고: 2025년 4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19일
- 면책결정: 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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