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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대출 있었지만 인가로 지켜낸 사례
- Date : 2025.11.11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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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분석
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대출까지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 물상보증 문제와 청산가치 계산법
핵심 요약
- 공동명의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채무를 공제한 후 신청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마련한 거주 목적 부동산이라면 실질적 기여분 주장으로 다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초기 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주요 수치
총 채무액
1.6억원
배우자 대출액
4.6억원
최종 변제율
15.61%
탕감 채무액
9,200만원
공동명의 부동산 물상보증 문제, 청산가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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