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양도 우편물] 대위변제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ate : 2025.07.23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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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양도 우편물
대위변제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개인회생 중 대위변제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생 절차상 해당 서류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인데도 우편물이 계속 온다면?
회생 신청 후에도 우편물이 오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카드사나 은행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독촉장이나 압류서류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채권자들이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소송이나 압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우편물은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혹은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2. 대위변제와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 매각
카드사나 은행이 해당 채권을 제3자(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변제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
채권 이전 과정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해당 채권을 자산관리회사나 대부업체에 양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습니다.
새롭게 채권자가 바뀌면 기존 채권자는 우편을 통해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3. 추심업체 우편물과의 차이점
추심위임 vs 채권양도
고려신용정보 등 추심업체에서 보내는 우편은 단순한 추심위임 통지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양도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처음부터 변경된 채권자 기준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면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반영하여 보정에 따라 목록과 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단, 우편물이 한두 개씩 계속 날아오니 너무 자주 수정하기보다는 변경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개시결정 이후 채권양도 처리 절차
법원의 통지 및 처리 과정
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나면 법원은 기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걸 받은 채권자가 이미 양도하거나 대위변제가 된 상태라면, 새로운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전자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
-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을 요구
- 실무상 채무자가 직접 수정신청서를 제출
- 인가 결정 이후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음 - 이후에는 법원과 새로운 채권자 간의 절차로 진행
채무자가 기억해야 할 점!
◎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우편물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 이런 서류를 받으셨다면 겁먹지 마시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신속히 전달해주세요.
◎ 적절하게 대응만 한다면 회생 절차는 문제없이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