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회생해도 문제 없을까?
- Date : 2025.05.26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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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회생,
꼭 짚어야 할 3가지 핵심 쟁점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국민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설계사 직업 이면에는 수당 환수, 고정비 부담, 불안정한 수입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실적이 잠시 주춤하면 순식간에 부채가 쌓이고, 결국 개인회생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보통 수당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되며, 이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산정 시 총수입(매출)에서 필요 경비(매입)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생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 4대보험료, 추가 소득세 등 자진납부 세금
- 고객 미팅 시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
- 사은품 구매 비용, 마케팅 비용
- 업무용 휴대폰 요금, 식비
- 고객 대신 납부한 보험료 일부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적으로 영업비용을 소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설계사 특성상 실제 비용이 3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추가 공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환수금' 문제. 고객이 단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면, 받은 수당을 일부 혹은 전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발생한 환수금 채무도 엄연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 대응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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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속 보험사 환수금 | 매달 수당에서 공제되는 구조라면, '차감 후 수령액'을 실소득으로 주장 |
과거 소속 보험사 환수금 | 일반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 처리, 잠정 추정금액으로 기재 가능 |
보험설계사는 보통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연 단위 보증 가입을 해야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이후 연체정보가 남아 있다면 보험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존에 유효한 보증기간 내에는 영향 없음
- 회생 인가 전 갱신 시도는 거절될 수 있음
- 회생 인가 후에는 갱신 가능성 증가 (연체정보 삭제)
-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는 경우, 보증 갱신 불가 가능성 큼
이럴 경우, 보험사나 대리점과 협의해 인보증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향후 갱신이 가능한 시점까지 회생을 유지하며 직장을 변경하거나, 소득원을 조정해 계속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처럼 수당 체계, 환수 구조, 보증 시스템이 독특한 직업의 경우, 일반 채무자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환수금 처리, 보증보험 갱신까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