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법원 출석 무조건 꼭 참석해야 하나요?
- Date : 2025.04.2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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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법원 출석 의무 가이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중요한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직접 출석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에서 출석해야 하는 시점과 횟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절차: 법원 출석은 한 번
(출석 필요)
채권자집회 출석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약 2~3개월 뒤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날은 채권자, 법원, 채무자가 모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1회 불출석 시 기일변경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변제금 미납 등과 함께 불출석할 경우 즉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절차: 법원 출석은 두 번
(첫 출석)
(면책 심문, 두 번째 출석)
첫 번째 출석: 파산선고 심문기일
파산신청 후 1~6개월 이내에 법원은 파산선고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 번째 출석: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문
파산선고 이후 약 2~3개월 후 채권자집회 및 면책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일에서는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 여부에 대한 최종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심문에 불출석하면 면책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법원 출석이 추가되는 경우
채권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소득 누락, 허위신고 등을 이유로 이의 제기하면 추가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가 필요한 경우 (파산 사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기일 등 추가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조건부 면책 사안
회생이나 파산에서 조건부 인가가 내려진 경우,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A1. 개인회생·파산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직접 출석이 의무입니다.
A2.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귀국 일정을 조정하거나 법원과 기일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치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일 때는 되도록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A3. 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국가 공적 절차로 출석이 법적 의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해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최소한의 필수 출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진정성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절차 | 필수 출석 횟수 | 불출석 시 결과 |
---|---|---|
개인회생 | 1회 (채권자 집회) |
회생절차 폐지 |
개인파산 | 2회 (파산 심문, 면책 심문) |
신청기각 또는 면책각하 |
회생은 통상 1회 출석, 파산은 2회 출석을 기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더 많은 출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을 소홀히 하면 회생폐지, 파산신청 기각, 면책불허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