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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파산·회생절차와 경제적 재기- 김민수(변호사)

  • Date : 2022.09.1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16


 
 


최근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계와 언론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의 주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이 금리가 인상된 미국 등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급작스러운 외화 유출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최근 국내 시중 은행들은 CD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국내 대출 금리 인상은 부채를 안고 있던 기업들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도산법 분야 관계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 한 해 저금리로 버티던 기업들과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법률상 현실적인 해결책은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을 담당하는 도산법 분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해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이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파산’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는 듯하다. 채권자들도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채무자들의 채무 회피 수단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산법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에 파산법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남지역 도산 사건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많은 도산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이 부도 이후 회사를 폐업하거나 개인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생활하기보다는 회생 및 파산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노리는 것도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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