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채무자 재기 위한 개인파산과 회생- 김민수(변호사)
- Date : 2022.09.08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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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 원인에 따라서는 그 개인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도 많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업을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까지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개인 파산 및 회생제도이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등의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감축된 채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통상 월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수입에서 법정생계비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수입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수입으로는 향후 채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된다.
파산 및 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현재 경남지역의 파산 및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파산 및 회생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 신속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진정으로 경제적 갱생을 원하는 채무자라면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원문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