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준비하다가 “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책파산신청하는곳을 알아볼 때도,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지부터 먼저 문의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5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허가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기각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은 재량면책이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즉,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현재 사정”, “채권자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요소가 재량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부터 하나씩 점검하셔야 합니다.
재량면책을 받는 대표 5가지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실무에서 면책을 받아낸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묶입니다. 아래 표로 큰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재량면책에 유리한 사유
대표 예시
1
불허가사유의 정도가 가벼움
해약환급금이 소액인 보험 명의 변경, 미미한 부동산 지분 누락
2
채무자 귀책이 낮음
연대보증, 명의도용으로 떠안은 채무
3
현재 사정이 매우 딱함
고령·투병, 어린 자녀와 아픈 배우자 부양
4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음
채권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채권자 손실이 일부라도 보상됨
파산관재인 부인권 행사로 재산 환수, 예납금 추가 납부
1. 불허가사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가족으로 바꿨거나,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깜빡 빠뜨리고 신청서를 낸 경우는 재산은닉·누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빠뜨린 지분을 환가해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재량면책을 내려 줍니다. 숨기려 한 의도보다 실제 파급력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2. 빚이 생긴 과정에서 채무자 잘못이 적을 때
가족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빚, 지인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줬다가 고스란히 뒤집어쓴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갚을 책임이 맞지만, 정작 그 돈을 내가 쓰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도 이를 유리한 요소로 봅니다. 과소비나 재산은닉 같은 다른 불허가사유가 일부 섞여 있어도, 채무 발생 과정의 억울한 사연이 덧붙으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3. 채무자의 현재 처지가 너무 딱할 때
고령이면서 지병을 앓고 계신 분, 어린 자녀가 여럿이고 배우자가 아픈 분, 아주 오래전에 생긴 빚 때문에 수십 년간 추심에 시달려 온 분처럼 “누가 봐도 너무 안 됐다” 싶은 사정은 재량면책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추심 이력 같은 객관적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사정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4.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의신청이란 “이 채무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니 면책을 허가하지 말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다고 무조건 재량면책이 막히는 것도, 이의가 없다고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과 관재인이 훨씬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이라,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초기부터 투명하게 소통해 이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채권자 손실이 일부라도 보상된 경우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나 지인에게 부동산·예금을 넘긴 이력이 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다시 환수하고 이를 배당하면 “채권자 손실이 회복됐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또 통장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이 있거나 주식·도박·과소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라도,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이라도 예납금으로 추가 납부해 채권자들에게 돌려드리면 재량면책 판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전체 채무를 털어내는 대가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면책파산신청하는곳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허가사유가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설득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책파산신청하는곳을 선택하실 때도 단순한 비용보다 아래 기준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재량면책 케이스 경험이 있는지 — 불허가사유가 있던 사건을 실제로 면책까지 이끈 사례를 확인하세요.
관재인 대응 전략이 있는지 — 보완서류·진술 준비·예납금 설계까지 하나의 플랜으로 움직이는 곳이 유리합니다.
채권자 이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답변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 입증 서류 코칭을 해 주는지 — 진단서, 가족관계, 추심 이력 등 ‘딱한 사정’을 뒷받침할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무턱대고 진행하면, 불허가사유만 부각된 채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사정을 전부 공개하고 전략을 함께 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은닉을 했는데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닉한 재산의 가치가 크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성실히 협조해 그 재산을 회수·배당하도록 했다면 재량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닉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Q. 주식·도박·과소비로 생긴 빚도 면책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낭비·사행행위’에 해당해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금액 일부를 예납금으로 납부해 채권자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등의 사정이 보태지면 재량면책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기각되는 구조는 아니며, 채무자가 이의 내용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면 면책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재량면책을 받으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채권자 손실 보상이 관건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예납금 추가 납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돈을 아까워하다가 면책이 기각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Q. 7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허가사유로, 재량면책 여부가 훨씬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산을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리한 요소를 잘 조합해 관재인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재량면책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저희가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