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압류방지통장이 뭔가요? 회생 준비 중에도 만들 수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내용
명칭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월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급여·연금 수령자 누구나
개설 시점회생 신청 전에도 가능
비용무료

개설 방법

단계방법
1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2“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3급여 이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4회사 급여담당에게 계좌 변경 요청

보호 범위

입금 유형보호 여부
급여보호 (185만 원까지)
국민연금보호
실업급여보호
기초수급비보호
아르바이트 수입급여로 입금 시 보호
기타 입금 (용돈 등)보호 안 됨

185만 원 넘는 금액은?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법원 접수 전이라도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개설하세요.

핵심 정리

  1. 압류방지통장은 회생 신청 전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2. 월 185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3. 급여 이체 계좌를 즉시 변경하세요.
  4. 보호 한도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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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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