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24개월 변제계획을 36개월로 늘려 월 부담을 낮추려는 요청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특례 단축 기간을 유지한 채 생계비·의료비 보강으로 가용소득을 조정하는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4개월 124만원으로 제출된 변제계획인데 월 부담금이 너무 세요. 월 100만원에 36개월처럼 기간을 늘릴 수 없을까요? 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미 제출된 변제계획을 ‘기간만 36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건 법원이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24개월은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로 단축해준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36개월로 돌아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기간을 건드리기보다는 월세·관리비·의료비 같은 생계비(한 달 살림에 꼭 들어가는 돈)를 추가로 반영해 가용소득(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낮추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30초 요약
- 24개월 → 36개월 연장은 중증장애인 특례 단축 혜택을 포기하는 선택이라 불리할 수 있음
-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기간 조정이 아니라 생계비 보강이 핵심
- 월세·관리비·공과금·장애 관련 정기 의료비·약제비는 추가 소명 여지가 큼
- 생계비가 올라가면 가용소득이 내려가고 월 변제금도 자동으로 낮아짐
- 수정 변제계획안은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 재판부에 다시 제출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4:29부터 재생)
24개월 변제계획, 36개월로 늘리기보다 생계비 보강이 먼저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24개월 변제기간은 특례로 짧게 깎아준 결과예요. 보통은 36개월이 기본이고, 특례가 적용된 분만 24개월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 부담이 커서 36개월로 늘려주세요”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선 “그럼 특례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네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혜택을 유지하면서 숨통을 트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은 가용소득 재산정이에요.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공식으로 정해지는데, 생계비 쪽을 더 소명하면 가용소득이 내려가고 월 변제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의료비 항목에서 반영 여지가 큰 편입니다.
변제계획 수정은 대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 월 부담이 과도한 사유 정리 (의료비·주거비 등)
- 소명자료 수집 — 월세·관리비 영수증, 병원비·약제비 영수증, 장애 관련 정기 치료 내역
- 추가 생계비를 반영한 수정 변제계획안 작성
- 담당 재판부에 수정안과 소명자료 함께 제출
- 재판부 심리 후 수정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40대 중증장애인 A씨 사례가 참고가 돼요. 월 소득 150만 원대에서 가용소득이 120만 원 내외로 산정되어 24개월·월 124만 원 계획이 제출됐어요. A씨도 “36개월·월 100만 원으로 바꾸고 싶다”고 상담을 왔지만, 특례 포기 대신 월세·관리비·장애 관련 정기 치료비·약제비를 추가 의료비로 보강해 가용소득 자체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특히 장애 관련 지속 치료비는 소명 여지가 크다 보니 자료 보강 후 수정 신청을 검토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흐름이고, 법원·재판부·사건별로 생계비 인정 범위와 수정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수정안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먼저 상의하시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기간만 늘린다고 월 변제금이 비례해 줄어들진 않아요. 변제 총액(청산가치 등)이 기준이라 재산정 과정에서 다시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례 혜택을 스스로 반납한 셈이 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월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라면 기간보다는 생계비 보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장애와 직접 관련된 정기 치료비, 약제비, 재활·물리치료비, 보조기구 유지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1회성 비용보다 매달 반복되는 지출일수록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영수증·처방전·진료내역서를 꾸준히 모아두시고, 어떤 항목이 소명 가능한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네, 인가 전이든 인가 후든 사정 변경이나 소명 보강을 이유로 수정 변제계획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다만 재판부가 “왜 지금에서야 이 자료가 나왔는지”를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설득력 있게 준비돼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수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라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 거주 중인 집의 월세·관리비·공과금은 실비 영수증을 통해 생계비 공제 항목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역·주거 형태·금액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주거비는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구체 금액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특례 혜택부터 지키기 — 24개월 단축은 중증장애인 특례. 36개월 연장을 선택하는 순간 혜택을 반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공식을 바꿔라, 숫자가 아니라 —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으면 ‘기간’이 아니라 ‘생계비’ 쪽을 늘려 가용소득을 재산정
- 의료비는 반복 지출로 승부 — 장애 관련 정기 치료비·약제비는 매달 영수증이 쌓이는 항목이라 소명력이 강함
- 수정안은 자료가 전부 — 재판부는 “왜 지금”을 묻는다. 소명자료 보강 후 담당 변호사와 수정안을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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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난 3~6개월치 의료비·약제비·월세·관리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에요. 자료가 쌓여야 담당 변호사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생계비를 더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수정 변제계획안도 설득력 있게 설계됩니다. 숫자가 벅차실 때일수록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자료부터 챙겨 상담 자리에 가져가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