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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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하는데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등록 임치 계좌 불일치가 흔한 원인입니다. 회생계 실무관 확인부터 정정 보정까지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3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1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주택 경매가 일단 멈춥니다. 다만 이 중지 효력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만 이어지고, 인가 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별제권은 담보권자가 회생절차와 별개로 자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합니다. 결국 주택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인가 전 기간 동안 담보권자와 변제 협의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0:06부터 재생)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지되지는 않고, 법원의 개시결정 또는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을 같이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흐름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40대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겹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부터 인가 전까지 경매가 멈춘 동안 담보권자와 원금·이자 분할 변제에 합의해 인가 이후에도 주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 협의가 결렬돼 인가 직후 경매가 속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매각대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돼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 효과를 받았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 제2항은 개시결정일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금지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권자의 정책, 담보 잔여가치, 변제계획의 현실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주택 보유 가능 여부와 경매 진행 여부는 변호사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지는 않고, 법원의 개시결정 또는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일정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인가 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원금·이자를 계속 변제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지면 실제로 경매 없이 주택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가능성은 담보권자·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대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존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편입돼,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집이 매각되더라도 빚을 정리할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면책 범위와 금액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가능한 한 인가 전 빠른 시점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인가 후엔 별제권 행사가 즉시 가능해져 협상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변제 능력과 담보 잔여가치를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협의 자료를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킬 수 있을지는 담보권자와의 협의 여지와 변제계획의 현실성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져요. 인가 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