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근로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 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8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이직 직후 아직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소득 산정 방식과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압류를 차단하는 실무 흐름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최근에 이직을 해서 아직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LIVE] 1년에 20만 명이 신청한 워크아웃, 조건·한계 알려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이직 직후라 소득 자료가 거의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평균소득(변제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거 1년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직 상황에서는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에 적힌 급여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요.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 수령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입사 후 몇 달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바로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과 급여 압류부터 차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0초 요약

  • 평균소득 원칙은 과거 1년치지만, 이직 직후엔 새 직장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 입사 직후라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두 가지만 있으면 접수 가능
  •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해 신고 소득의 적정성 판단
  • 몇 달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압류·독촉을 차단하는 쪽이 유리
  • 입사 당일 접수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명확히 체결돼 있어야 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43부터 재생)

이직 직후 개인회생, 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소득은 보통 과거 1년치 급여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전 직장 소득으로 계산해 봤자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월 급여·상여 포함) 와 재직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입사 직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2. 그 서류에 기재된 급여를 기준으로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합니다.
  3.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넣어 채권자 추심·압류를 차단해요.
  4.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통장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봅니다.
  5. 확인된 실수령액을 반영해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변제 재원이 되는 돈) 과 변제금을 확정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30~40대 직장인 A씨도 비슷했어요. 더 안정적인 조건의 회사로 옮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소득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가 새 직장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기존 채권자들의 독촉과 급여 압류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신고 소득과 실수령액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어요.

다만 이 흐름은 일반적인 실무를 안내해 드린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직 시점·업종·소득 변동폭·채무 구조에 따라 산정 방식이나 법원의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우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당일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입사 당일에도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법원이 이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다르면 재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변호사와 소득 신고 금액을 미리 맞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급여가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급여와 수습 종료 후 정식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보통 몇 달치 실수령액을 보고 판단하므로 수습 종료 시점의 급여까지 반영해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어요. 변동이 큰 구조라면 담당 변호사와 신고 시점을 조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 전 직장 소득 자료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흐름 전반을 보여 주는 자료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새 직장 자료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 후 수개월 동안 실제 급여이체 통장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법원·재판부마다 운영 관행이 달라서 사건에 따라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일정은 신청 지역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서류는 두 가지만 — 새 직장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평균소득 신고의 1차 근거가 됩니다.
  2.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 — 몇 달 소득이 쌓이기를 기다리다 압류·추심을 당하기보다, 금지명령으로 먼저 차단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3. 실수령액은 결국 다시 검증된다 — 법원이 수개월간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므로, 신고 금액은 과장 없이 계약서 기준 그대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직 직후라 소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두 가지만 챙기셔서,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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