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이직 직후 아직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소득 산정 방식과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압류를 차단하는 실무 흐름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최근에 이직을 해서 아직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직 직후라 소득 자료가 거의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평균소득(변제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거 1년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직 상황에서는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에 적힌 급여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요.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 수령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입사 후 몇 달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바로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과 급여 압류부터 차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0초 요약
- 평균소득 원칙은 과거 1년치지만, 이직 직후엔 새 직장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 입사 직후라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두 가지만 있으면 접수 가능
-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해 신고 소득의 적정성 판단
- 몇 달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압류·독촉을 차단하는 쪽이 유리
- 입사 당일 접수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명확히 체결돼 있어야 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43부터 재생)
이직 직후 개인회생, 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소득은 보통 과거 1년치 급여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전 직장 소득으로 계산해 봤자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월 급여·상여 포함) 와 재직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 입사 직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그 서류에 기재된 급여를 기준으로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합니다.
-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넣어 채권자 추심·압류를 차단해요.
- 법원이 신청 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통장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봅니다.
- 확인된 실수령액을 반영해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변제 재원이 되는 돈) 과 변제금을 확정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30~40대 직장인 A씨도 비슷했어요. 더 안정적인 조건의 회사로 옮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소득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가 새 직장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기존 채권자들의 독촉과 급여 압류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신고 소득과 실수령액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어요.
다만 이 흐름은 일반적인 실무를 안내해 드린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직 시점·업종·소득 변동폭·채무 구조에 따라 산정 방식이나 법원의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우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입사 당일에도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법원이 이후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다르면 재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변호사와 소득 신고 금액을 미리 맞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습 급여와 수습 종료 후 정식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보통 몇 달치 실수령액을 보고 판단하므로 수습 종료 시점의 급여까지 반영해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어요. 변동이 큰 구조라면 담당 변호사와 신고 시점을 조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흐름 전반을 보여 주는 자료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새 직장 자료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신청 후 수개월 동안 실제 급여이체 통장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법원·재판부마다 운영 관행이 달라서 사건에 따라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일정은 신청 지역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서류는 두 가지만 — 새 직장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평균소득 신고의 1차 근거가 됩니다.
-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 — 몇 달 소득이 쌓이기를 기다리다 압류·추심을 당하기보다, 금지명령으로 먼저 차단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 실수령액은 결국 다시 검증된다 — 법원이 수개월간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므로, 신고 금액은 과장 없이 계약서 기준 그대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직 직후라 소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두 가지만 챙기셔서,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