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21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단축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흐름과 회생위원의 부양 요건 해석, 보정 대응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면 진짜 변제기간이 2년인가요?
네,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 세 명이 기준이었는데 두 명으로 완화됐거든요. 다만 회생위원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지 따로 따지기도 해서, 일단 단축을 신청하고 보정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30초 요약
-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24개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단축 기준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고,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 법원으로 확대되는 흐름이에요
- 일부 회생위원은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도 해요
- 일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고, 단축 여부는 법원·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8:22부터 재생)
미성년 자녀 2명,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단축 받을 수 있을까?
변제기간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매달 빚을 나눠 갚는 기간이에요. 보통 3년인데,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면 2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쟁점은 ‘부양’이에요. 기준 문언에 ‘본인이 부양할 것’이 꼭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일부 회생위원은 배우자가 아니라 신청자가 양육비를 대는 경우에만 단축을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진행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 자녀 수, 동거 여부, 양육비 부담 주체, 배우자 소득 정리
- 변제계획안에 24개월 단축 사유를 적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
- 회생위원 보정 시 양육비 이체 내역·소득 자료로 소명하고, 필요하면 기간이나 월 변제금 조정
-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변제를 마치면 면책 신청
40대 직장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근거로 단축을 신청했지만, 가계 소득 대부분을 배우자가 번다는 이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어요. 이럴 때는 교육비 이체 내역이나 생활비 분담 자료로 부양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요. 소명이 부족하면 3년으로 되돌리거나 월 변제금을 조정해 인가를 받는 쪽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단축 기준과 적용 범위는 법원별 실무준칙과 회생위원 해석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 인정 여부는 부양 관계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축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요.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도움이 돼요. 다만 회생위원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2년으로 신청한 뒤 보정 과정에서 본인의 양육비·교육비 부담 자료를 내서 소명해 볼 수 있어요. 끝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간을 조정해 인가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지방 법원으로 차례로 퍼지는 흐름이라고 해요. 하지만 법원마다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관할 법원의 현재 실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단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로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변제기간을 3년으로 되돌리거나 월 변제금을 조정해 인가를 받는 쪽으로 진행돼요.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일단 2년으로 신청하기 — 문언상 ‘본인 부양’이 꼭 요건은 아니니 먼저 단축을 요청해요
- 부양 증빙 미리 챙기기 — 양육비·교육비 이체 내역, 생활비 분담 자료가 핵심이에요
- 보정은 조정의 기회 — 인정이 어려우면 기간·월 변제금을 바꿔 인가를 노려요
마무리하며
자녀 둘을 키우며 빚을 갚는 3년과 2년은 체감이 크게 다르죠.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한 양육비·생활비 이체 내역부터 한곳에 모아 두세요. 그 자료가 단축을 인정받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2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