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폐지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12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07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미납하면 통상 3개월분이 밀린 시점부터 법원 경고가 시작됩니다. 폐지결정까지의 흐름과 즉시항고 대응, 일부라도 납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미납이 되면 폐지 안 되겠죠?

[LIVE] 1년에 20만 명이 신청한 워크아웃, 조건·한계 알려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변제금 미납이 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통상 3개월분 정도가 밀리면 법원이 경고·보정 단계에 들어가고, 그 뒤에도 6개월 안팎을 더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예 멈추지 않는 것 — 전액이 어려워도 일부라도 꾸준히 입금하는 쪽이 절차 유지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30초 요약

  • 미납 즉시 폐지되는 건 아니고, 3개월분 정도 누적되면 경고 단계
  • 그 뒤 6개월 안팎 관찰 기간을 두는 재판부가 많음
  •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
  • 전액 납부가 어려워도 일부 입금을 유지하는 게 핵심
  • 기간은 재판부 재량 — 사유 소명이 결정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0:01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바로 폐지되나요?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법원이 정한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대로 납입하다가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절차가 날아가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3개월분 상당의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 요구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상황을 6개월 안팎 지켜보는 재판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법령에 못 박힌 숫자가 아니라 재판부 재량이에요 — 연체 사유, 누적 금액, 소명 자료의 설득력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폐지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사유가 소명되면 절차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연체 발생 —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2. 경고·보정 단계 — 3개월분 누적 시 법원이 사유 소명을 요구
  3. 관찰 기간 — 즉시 폐지하지 않고 6개월 안팎 추가 이행 여부 확인
  4. 폐지결정 — 수행 불가능 판단 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5. 즉시항고 — 결정문 송달 후 법정 기간 내 불복 가능
  6. 사후 대응 — 항고 기각 시 재신청 또는 파산·면책 등 대안 검토

40대 자영업자 A씨는 매출 급감으로 두세 달분이 밀렸지만, 법원 소명 요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꾸준히 입금을 이어가 추가 관찰 기간을 거쳐 절차를 유지했어요. 반면 아예 납입을 멈춘 B씨는 수개월 뒤 폐지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이는 결국 “멈추지 않았다”는 한 가지였어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관찰 기간·폐지 여부·즉시항고 결과는 법원과 개별 사실관계(연체 사유, 누적 금액, 소명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이미 폐지결정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한 달만 밀려도 바로 폐지되나요?

한두 달 연체로 즉시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통상 3개월분 상당이 누적된 시점에 법원이 사유 소명을 요구하고, 그 뒤에도 관찰 기간을 두는 재판부가 많거든요. 다만 재판부 재량이라 상황별로 다르니, 밀리기 시작했다면 바로 상담받는 걸 권해드려요.

전액은 못 내는데 일부라도 입금하면 도움이 되나요?

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히 멈춘 사람과 액수가 적더라도 꾸준히 입금을 이어간 사람은 법원이 보는 성실성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명 자료와 함께 일부 입금을 유지하면 관찰 기간을 더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만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간 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요. 연체 사유가 일시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공률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으니 변호사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폐지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 폐지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다시 인가받기 쉽지 않아요.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면책 쪽이 더 맞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부채 구조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재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핵심 정리

  1. 멈추지 말기 — 전액이 어려워도 일부 입금을 유지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열쇠
  2. 소명 자료 챙기기 — 연체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관찰 기간 연장이 수월
  3. 폐지결정 후에도 길은 있다 —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혼자 “어차피 폐지되겠지” 하고 손 놓지 마세요. 재판부가 보는 건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 이행하려는 성실성”입니다. 사유를 정리해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절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0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