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올해 1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해 폐지가 확정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20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0-14

변제금을 3회 미납했다고 곧바로 폐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여유를 권리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폐지 결정 뒤 즉시항고와 밀린 변제금 납부, 확정 이후 흐름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올해 1월에 인가 결정을 받고 매달 변제하고 있어요. 요즘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 변제금을 못 낼 수도 있는데요. 3회 미납이면 폐지 결정이 난다고 들었고, 실제로는 6~7회까지 봐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미납이 3회 이상 쌓여서 폐지가 확정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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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3회 미납했다고 곧바로 폐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여유는 채무자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함께 내야 절차를 살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항고 기간을 놓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30초 요약

  • 3회 미납이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 다만 실무상 여유는 법원·재판부마다 다르고, 권리로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 폐지 결정 뒤에는 즉시항고와 밀린 변제금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항고 기간을 놓치면 폐지가 확정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00:17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결정 전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제계획 인가는 법원이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정해 승인해 준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법원은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더 많이 밀린 뒤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몇 회까지 기다려 주는지는 법원마다 달라서 미납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지에 맞서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1. 월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해요
  2. 회생위원 등이 문자·우편으로 독촉이나 폐지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3.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4. 불복하려면 짧은 법정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하고, 밀린 변제금을 내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5.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유지되고, 기간을 놓치면 폐지가 확정돼요

폐지가 확정되면 아직 면책되지 않은 채무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이때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득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돼요.

40대 직장인 A씨는 연초에 인가를 받았다가 소득이 줄어 몇 달째 변제금을 내지 못했어요. 3회쯤 밀렸을 때 별일이 없어 안심했지만, 결국 폐지 결정이 났어요. 이런 경우 곧바로 즉시항고를 하면서 밀린 금액을 마련해 냈는지가 절차를 살리는 데 중요하게 꼽혀요. 반대로 폐지 사실을 늦게 알아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돈과 별개로 사건이 끝나 재신청을 고민해야 할 수 있어요.

폐지가 되는 미납 횟수나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납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3번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3회 미납이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더 밀린 뒤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만 이건 법원마다 다르고 권리로 주장하기 어려워요. 미납이 생겼다면 빨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폐지 결정이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즉시항고를 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함께 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줘야 절차를 살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항고 기간은 짧은 편이라 결정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정확한 기간은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낸 변제금과 별개로 해당 개인회생 사건은 끝나게 돼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해요.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계속 못 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라도 꾸준히 납부해 폐지를 막는 편이 훨씬 나아요.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돼요. 폐지된 뒤보다 그 전에 대응하는 게 선택지가 넓거든요.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요.

핵심 정리

  1. “6~7회까지 봐준다”에 기대지 않기 — 법원마다 달라 믿을 기준이 되지 못해요
  2. 사건 진행 수시 확인 — 법원 사이트에서 폐지 결정을 놓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3. 폐지 결정 = 즉시 대응 — 항고와 밀린 변제금 납부를 함께 준비하세요
  4. 폐지 전 변제계획 변경 검토 — 소득이 줄었다면 미리 상담하는 편이 유리해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오히려 확인을 피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도 오늘 법원 사이트에서 내 사건 진행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지금까지 쌓아 온 변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0-1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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