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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대출, 단기대출 돌려막기 채무 70% 탕감사례
Date : 2025.09.19
정** 60대 여성
71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소유하던 부동산의 전세금 시세가 1억 원 이상 급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상환 부담이 커져 단기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이자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가 급증하였고, 결국 감당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천 7백만 원
1천 6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7,657,905원
  • 월 소득 1,895,738원
  • 최저생계비 1,435,207원
  • 월 변제금액 460,53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6,579,199원
  • 면책 채무액 40,482,52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단기대출 반복거래 내역의 합리적 소명
보정 과정에서 법원은 잦은 단기대출과 상환거래 내역에 대해 ‘채무증가 경위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별도의 진술서나 추가 보정 없이, 거래내역표만으로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불필요한 추가보정 차단
거래내역서상 동일 계좌를 통한 대출–상환의 반복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추가 소명 없이 대출의 불가피성과 채무경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불필요한 보정 없이 단기대출 돌려막기 내역만으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모두 받아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5년 5월 16일  신청서 제출
  • 02
    2025년 5월 19일  금지명령
  • 03
    2025년 7월 21일  개시결정
  • 04
    2025년 9월 17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9월 1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