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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코로나 시기 생겨난 채무 식당폐업 후 채무증대, 3인가구 생계비 인정받고 인가결정
Date : 2025.09.05
유** 40대 남성
64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매출 급감으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 대출을 돌려막기하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결국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4천 2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35,170,714원
  • 월 소득 4,023,081원
  • 최저생계비 2,828,794원
  • 월 변제금액 1,194,287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2,561,816원
  • 면책 채무액 77,085,74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생계비 산정 관련 보정 대응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가족 부양 근거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을 내렸습니다.

2. 가족 부양 사유 구체적 입증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가 돌이 채 되지 않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으며, 배우자의 무소득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실적 부양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현실적 변제계획 확정 및 인가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실질적 부양 상황과 소득 수준을 인정하여 3인 가구 생계비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최종적으로 변제율 35.57%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8월 21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8월 30일  금지명령
  • 03
    2025년 1월 22일  개시결정
  • 04
    2025년 6월 26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9월 4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