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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병원비 채무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재산파산 전환, 보증금 환입 요구 방어 성공 후 면책
Date : 2025.08.22
이** 60대 남성
면책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간암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 진행 중 불행히도 의뢰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사건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망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을 환입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특별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법률 및 판례 검토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보증금 환입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소명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개시된 점, 해당 보증금이 환가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실무준칙 적용 주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를 직접 원용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환입 요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고,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유족은 불필요한 환가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5년 1월 22일  신청서 제출
  • 02
    2025년 5월 8일  예납명령
  • 03
    2025년 6월 16일  파산선고
  • 04
    2025년 8월 18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8월 22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