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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법인파산 동시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까지 극복하고 면책결정
Date : 2025.08.18
최** 30대 남성
면책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유소 운영 및 유류 유통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 간 억대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과 해외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가금액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 소송 방어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개인파산 신청 직전 진행된 협의이혼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송 단계에서 부동산이 처가의 도움으로 마련되어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소 취하로 종결시켰습니다.

2.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또한 파산관재인이 동일한 쟁점을 들어 환가를 시도하려 했으나, 이미 확보한 소송 자료와 부동산 취득 경위를 근거로 적극 대응하여 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면책불허가 위험 해소
마지막으로 복잡한 가상화폐 거래와 해외 업체와의 거래 내역으로 인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위험이 있었으나, 모든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고의적 은닉이나 부정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결국 환가 절차 없이 면책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11월 20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12월 18일  예납명령
  • 03
    2025년 3월 10일  파산선고
  • 04
    2025년 8월 13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8월 14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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