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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다자녀 가정 4인 가구 진행·전 배우자 양육비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조건부인가 받은 사례
Date : 2025.07.31
최** 30대 남성
68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미성년 자녀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높은 양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4천 5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44,998,051원
  • 월 소득 5,198,921원
  • 최저생계비 3,937,947원
  • 월 변제금액 1,260,974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5,395,280원
  • 면책 채무액 95,657,50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양육비·의료비의 실질 부담 입증
현 배우자 자녀 3명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추가생계비로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2. 전 배우자 양육비의 처리 방식 변경
법원은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재단채권이 아닌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조건부 인가를 통한 개시결정
법원과 협의 끝에, 6개월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조건을 붙여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으면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6월 20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6월 24일  금지명령
  • 03
    2025년 2월 19일  개시결정
  • 04
    2025년 4월 17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7월 3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