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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코로나 폐업 및 가상화폐투자 실패 채무 변제율 12.37%로 약 1억 5천 탕감 사례
Date : 2025.07.29
박** 50대 여성
87 %탕감률

사건개요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족욕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마저 벅찬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투자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2천 2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85,945,285원
  • 월 소득 1,793,851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456,784원
  • 변제횟수 48개월
  • 총 변제금 21,923,064원
  • 면책 채무액 155,379,39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청산가치 제외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별로 신청인의 기여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율 유지
낮은 변제율(12.37%)로 인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생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근거로 변제기간 48개월을 유지하며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4월 12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4월 16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2월 11일  개시결정
  • 04
    2025년 3월 20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7월 2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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