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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변제기간 24개월, 약 1억 원 채무 중 8천만 원 탕감 사례
Date : 2025.07.23
이** 20대 여성
8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 중인 주택이 임의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입자 전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서 약 1년간 경매 절차가 유예되었으나, 이후 경매가 재개되어 전세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
2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0,842,866원
  • 월 소득 2,131,827원
  • 최저생계비 1,287,067원
  • 월 변제금액 844,760원
  • 변제횟수 24개월
  • 총 변제금 20,274,312원
  • 면책 채무액 80,568,55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입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변제기간 단축 전략
피해자의 경제·정신적 고통과 주거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일반 개인회생보다 짧은 24개월 변제기간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3. 채무 감면 성과
법원의 인가결정을 통해 약 1억 원의 채무 중 8천만 원을 감면받아, 실질적으로 회생 후 빠른 재기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7월 16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7월 22일  금지명령
  • 03
    2025년 5월 16일  개시결정
  • 04
    2025년 7월 15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7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