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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 후 배우자 명의 부부 공동사업 시작, 소득증빙하여 변제율 22.23% 인가받은 사례
Date : 2025.06.16
이** 30대 남성
7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채무가 증가하였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늘어나는 대출 이자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개업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억 7천만 원
4천 3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77,380,819원
  • 월 소득 2,498,531원
  • 최저생계비 1,277,067원
  • 월 변제금액 1,221,464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3,533,216원
  • 면책 채무액 152,295,89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신고 이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달대행업체 정산명세서, 포스기 매출 정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거래 내역상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금원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공동 운영 구조임을 소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신청인의 다른 채무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22.23%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3월 27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3월 28일  금지명령
  • 03
    2024년 9월 23일  개시결정
  • 04
    2025년 1월 16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6월 1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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