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 후 배우자 명의 부부 공동사업 시작, 소득증빙하여 변제율 22.23% 인가받은 사례

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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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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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277,380,81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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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2,498,53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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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1,221,464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채무가 증가하였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늘어나는 대출 이자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개업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77,380,819원
- 월 소득 2,498,531원
- 최저생계비 1,277,067원
- 월 변제금액 1,221,464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3,533,216원
- 면책 채무액 152,295,89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신고 이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달대행업체 정산명세서, 포스기 매출 정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거래 내역상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금원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공동 운영 구조임을 소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신청인의 다른 채무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22.23%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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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3월 2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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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3월 28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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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9월 23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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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1월 1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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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6월 1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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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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