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로 시작된 채무, 외벌이·이혼 후 양육비 부담까지... 재단채권 정정 통해 인가받은 사례

조** 3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결혼 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후 2녀 1남의 세 자녀를 외벌이로 양육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벌이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마이너스통장 개설, 카드론, 신용대출 등으로 부족한 가계를 메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지속된 채무 악순환과 생활고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이후에는 모든 채무와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위자료까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65,454,738원
- 월 소득 4,302,155원
- 최저생계비 2,837,067원
- 월 변제금액 1,465,055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52,742,160원
- 면책 채무액 68,610,00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도 전 배우자에게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양육비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함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에 장애 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개시결정 전까지의 양육비 송금내역 전부 제출
· 해당 양육비를 재단채권에서 제외하고, 필수생계비에 포함되는 ‘추가생계비’로 재설정
·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정정 제출
· 그 결과, 법원은 현실적인 생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정된 변제금 기준으로 인가결정
결국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이어가면서도 무리한 상환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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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5월 13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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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5월 16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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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2월 17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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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4월 10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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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4월 3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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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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