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부동산 처분대금 소명 및 부양가족 고려로 8.04% 변제율 인가 사례

박** 4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며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09,243,154원
- 월 소득 2,986,894원
- 최저생계비 2,367,291원
- 월 변제금액 619,60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0,715,918원
- 면책 채무액 252,565,12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부인권 대상인지에 대한 법원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해당 금액의 성격과 사용처를 성실히 소명하여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과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변제율 조정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8.04%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철저한 소명과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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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0월 2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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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10월 31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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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10월 17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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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1월 21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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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2월 12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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