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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무] 동생의 코인투자 실패 및 불법고리대금 이용 채무 탕감
Date : 2023.12.08
황** 20대 남성
42 %탕감률

사건개요

- 의뢰인의 동생이 불법고리대금 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림
- 의뢰인의 동생이 주식, 비트코인을 함
- 의뢰인의 동생의 채무를 갚기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갚음
1억 9백만 원
6천 2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9,338,948 원
  • 월 소득 2,992,038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1,745,303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62,830,908 원
  • 면책 채무액 46,508,04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원에서는 동생에게 준 대출금을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불법고리대금 업체에게서 받은 피해와 남동생이 지급불능상태임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

진행절차

  • 01
    2023년 3월 23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6일  금지명령
  • 03
    2023년 6월 21일  개시결정
  • 04
    2023년 8월 20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9월 1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