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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탕감] 가상화폐투자로 발생한 채무 1억 2천만원 탕감 사례
Date : 2023.01.16
전** 40대 남성
5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과소비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카드대금 연체를 막기 위하여 채무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가상화폐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투자로 인한 손실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고 결국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막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억 4천만원
1억 2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47,502,815 원
  • 월 소득 4,972,141 원
  • 최저생계비 1,539,645 원
  • 월 변제금액 3,432,496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22,334,372 원
  • 면책 채무액 121,793,946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247,502,815원으로 최근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사례였으나,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가상화폐 계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채무발생경위의 소명자료를 보강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차임출금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은 후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3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2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5월 20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5월 23일  금지명령
  • 03
    2022년 10월 14일  개시결정
  • 04
    2022년 11월 16일  채권자집회
  • 05
    2022년 12월 6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