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모친 병원비 채무 약 9천만 원, 부양 인정으로 1.5인 가구 진행 사례
이** 30대 여성
사건개요
- 신청인은 모친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했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이 누적되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신청인은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89,719,448원
- 월 소득 2,898,502원
- 최저생계비 1,773,316원
- 월 변제금액 1,125,19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0,506,948원
- 면책 채무액 45,148,849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이 모친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 및 생활실태 입증
모친과 신청인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의료비·식비 등 모든 생활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의학적 자료 제출
모친은 CRPS 진단 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4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위한 통증조절기 삽입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 대응
법원은 모친이 65세 미만이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며, “실질적으로 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 의료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모친의 경제활동 불가능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위와 같은 조력으로 신청인은 1.5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거 가족’이 아니라, 부양책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족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질병으로 인한 부양 가족이 있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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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12월 2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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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12월 5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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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5월 29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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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8월 2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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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10월 15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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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