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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7억5천만 원 채무, 경매감정가액 8억 방어 후 인가결정 받은 사례
Date : 2025.10.01
최** 60대 여성
90 %탕감률

사건개요

63세 여성 보육교사였던 의뢰인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으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총 채무액 7억5천만 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이던 부동산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이 8억 원으로, 실제 공시지가 대비 2배 이상 높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어렵고 절차 폐지 후 경매종료 후 재신청을 권고하는 수준의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7억 5천만 원
4천 6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50,768,937원
  • 월 소득 1,979,138원
  • 최저생계비 1,194,735원
  • 월 변제금액 784,403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46,123,140원
  • 면책 채무액 440,745,79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경매 감정평가액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 방어
김앤파트너스는 우선 해당 경매 감정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매알리미 등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 소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유사물건 경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낙찰가가 감정평가액의 66% 또는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공시지가 130% 기준 재산가치 주장
법원은 최초에 경매 감정평가액(8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하라는 보정을 내렸지만, 김앤파트너스는 개인회생 실무상 공시지가의 130%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관행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추후 실제 경매가 감정가액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금원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설득을 통해 법원은 회생위원의 절차폐지 후 재신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시지가 130%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인정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총채무액 7억5천만 원 중 약 4억4천만 원이 탕감되어, 변제율 약 9.47%, 변제기간 60개월로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초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절차폐지를 검토했으나, 경매 낙찰가 데이터와 공시지가 비율 논리를 통해 실질가치가 재평가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평가 이의가 아니라, 경매 감정가액을 그대로 청산가치로 반영하려는 법원 보정을 실질적 시장근거로 방어해낸 고난도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근 부동산의 유찰 및 낙찰가 추이 데이터를 실증 근거로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고, 향후 감정가액과 실거래가가 괴리된 회생사건에서 실무적 참고 기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11월 3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12월 5일  금지명령
  • 03
    2024년 7월 4일  개시결정
  • 04
    2024년 8월 8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11월 1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