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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급여압류 중에도 분양권 해제 없이 인가결정 받은 공무원 개인회생 사례
Date : 2025.09.30
정** 50대 여성
70 %탕감률

사건개요

55세 여성 공무원인 의뢰인은 과거 친언니의 사업자금 지원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약 3억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다시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분양권 명의대여를 해준 사실이 있었고, 이 분양권이 회생 절차상 청산가치 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는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존재해 변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처럼 청산가치·압류·명의대여가 얽힌 복합 쟁점 사건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1억 1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84,655,300원
  • 월 소득 4,364,593원
  • 최저생계비 1,166,887 원
  • 월 변제금액 1,473,64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13,966,489원
  • 면책 채무액 270,688,811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급여압류 중지명령을 통한 즉각적 보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 직후 급여압류를 즉시 중지시키기 위해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압류적립금을 재산평가액에 포함하되 변제계획상 1회차 납입금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변제수행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2.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반영 방어
법원은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시세 4.3억 원에서 근저당 채무 1.3억 원을 공제한 잔액의 1/2(1.5억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파트너스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은 신청인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며, 매입 자금이나 담보 설정에 신청인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분양권 해제 없이 청산가치 반영 방어
또한 신청인 명의의 분양권이 존재하여 법원은 분양가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분양계약이 유지 중이라 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로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구체적 해제 노력을 입증하여, 분양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정밀한 대응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능력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모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총채무액 3억8천만 원 중 약 2억7천만 원이 탕감된 사례로 변제율 약 29.6%, 변제기간 36개월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급여압류 중지명령을 통해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을 배제하며, 분양권 해제 없이 절차를 유지한 점은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배우자 재산·분양권 등 복합 자산이 얽힌 회생 사건에서 실질적 방어 논리를 확립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10월 4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10월 12일  금지명령
  • 03
    2025년 1월 22일  개시결정
  • 04
    2025년 4월 22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9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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