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해지로 수입 악화, 채무 약 1억 7천 중 70% 탕감
김** 50세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이어왔으나, 2023년에 들어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들이 잇따라 중도해지되며 수입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말부부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상황에서 생활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근육파열로 약 4개월간 근로가 불가능해졌고, 이 시기 생활비 전부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74,721,781원
- 월 소득 2,752,709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1,415,642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9,944,024원
- 면책 채무액 120,184,86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 그리고 소득 불일치로 인한 청산가치 문제였습니다.
· 수원 소재 주거지는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4억 원에 대출 2억 원이 설정된 상태였고 잔액은 약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대출금 변제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 왔기에 법원이 청산가치를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초기 상담에서 월평균 소득은 400~5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확인된 소득은 약 270만 원으로, 계획된 변제금 산정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약 7,600만 원의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사실상 회생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적 채무 부담 입증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 및 대출 상환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 온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가정 내 실질적 분리 강조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며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재산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소득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수입 감소,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근로 공백 등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3차례 보정권고를 통해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했으나, 저희는 매번 위와 같은 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변제금으로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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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11월 13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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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11월 28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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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5년 4월 30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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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6월 23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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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7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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