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실패 후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 원 채무 탕감 사례

박**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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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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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111,261,5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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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 3,297,6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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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금
- 468,824 원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커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총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11,261,556원
- 월 소득 3,297,612원
- 최저생계비 2,828,794원
- 월 변제금액 468,824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6,877,664원
- 면책 채무액 89,862,66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상, 채무 대부분이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정권고 시 변제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에 집중하였고, 생계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내역, 생계비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468,824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5.81%로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변제기간으로 조기 경제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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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3월 13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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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3월 21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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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12월 4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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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5년 2월 13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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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5년 5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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