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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실패 후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 원 채무 탕감 사례
Date : 2025.05.12
박** 40대 남성
84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커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총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1천만 원
1천 6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11,261,556원
  • 월 소득 3,297,612원
  • 최저생계비 2,828,794원
  • 월 변제금액 468,824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6,877,664원
  • 면책 채무액 89,862,667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상, 채무 대부분이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정권고 시 변제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에 집중하였고, 생계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내역, 생계비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468,824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5.81%로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변제기간으로 조기 경제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3월 13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3월 21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2월 4일  개시결정
  • 04
    2025년 2월 13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5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