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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스미싱 투자사기 피해자 채무액 9천만 원, 소요기간 5개월 회생 사례
Date : 2025.04.22
임** 60대 여성
74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직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무심코 클릭한 링크를 통해 투자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홍보에 혹해 소액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카드론과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을 모두 투자금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처는 스미싱 방식의 사기였고, 결국 모든 투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지인의 채무 독촉과 고금리 대출의 부담까지 겹쳐 일상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천만 원
2천 3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90,309,741원
  • 월 소득 1,984,024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646,957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3,290,596원
  • 면책 채무액 65,826,293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스미싱 투자사기를 통해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단순한 재정관리 실패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제출하여, 해당 자금이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임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서 ‘교재비’ 명목으로 사이비 또는 이단 종교단체에 이체된 거래 내역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기적인 신도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출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종교적 지출로 인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채무조정이나 변제금 증액 없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11월 29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12월 2일  금지명령
  • 03
    2025년 3월 7일  개시결정
  • 04
    2025년 4월 16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4월 2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