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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1.5인 최저생계비로 조건부 없이 인가받은 사례
Date : 2025.04.15
김** 30대 남성
55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부친 명의의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급여소득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존 채무와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결국 대출을 돌려막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천 2백만 원
3천 1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2,215,048원
  • 월 소득 2,640,817원
  • 최저생계비 1,773,316원
  • 월 변제금액 867,50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1,230,216원
  • 면책 채무액 38,006,57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공동부양을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가구원수 1.5인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예금 거래 내역상 사용처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청산가치 산정을 방어하기 위해 배우자의 거래내역서를 확보하여 해당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입금 내역과 함께 근무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소득 활동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조건부인가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4월 18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4월 22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0월 23일  개시결정
  • 04
    2025년 3월 20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4월 14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