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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분을 추가주거비로 인정받고 약 2억 2천만 원 탕감 사례
Date : 2025.03.19
노** 50대 남성
86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상습적인 급여지급 지연을 겪으며 생활비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판매 영업직으로 이직하였으나, 영업소득이 불안정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생활비 충당과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돌려막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채무는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억 9천만 원
3천 4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86,554,430원
  • 월 소득 2,455,867원
  • 최저생계비 1,490,266원
  • 월 변제금액 965,60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4,414,256원
  • 면책 채무액 218,340,17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면밀히 반영하여 주거비 산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분에 대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출이 실질적인 주거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준에 맞춰 주거비를 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접수 당시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13.87% 변제율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1월 8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1월 9일  금지명령
  • 03
    2024년 10월 4일  개시결정
  • 04
    2025년 1월 16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3월 1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