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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홀로 두 자녀 양육 생활비 채무 약 4천만 원 탕감 사례
Date : 2024.10.17
곽** 40대 여성
8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돌려막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천 9백만 원
9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9,792,619원
  • 월 소득 2,656,190원
  • 최저생계비 2,378,794원
  • 월 변제금액 277,396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9,886,464원
  • 면책 채무액 39,906,155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아동양육수당을 수령 중이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 2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4월 23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4월 24일  금지명령
  • 03
    2024년 7월 12일  개시결정
  • 04
    2024년 9월 27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10월 16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