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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회생] 이혼 후 홀로 자녀양육 및 생활비 채무 83% 탕감 사례
Date : 2024.09.11
이** 40대 여성
83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1천 7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23,560,861원
  • 월 소득 2,572,369원
  • 최저생계비 2,073,693원
  • 월 변제금액 498,676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7,952,336원
  • 면책 채무액 105,608,525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수령 중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총 채권액에 비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율 또는 변제기간을 상향하라는 1차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어 2차 보정권고에서는 의뢰인이 수령 중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수입으로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양육수당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해당 지원 대상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가구에서 아동수당 10만 원만을 추가로 수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8월 18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8월 22일 기각  금지명령
  • 03
    2024년 4월 25일  개시결정
  • 04
    2024년 6월 24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9월 06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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