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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채무액 변제기간 24개월 인가받은 사례
Date : 2024.09.05
박** 20대 남성
58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7천 5백만 원
3천 1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4,847,100원
  • 월 소득 2,645,602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액 1,308,535원
  • 변제횟수 24개월
  • 총 변제금 31,404,840원
  • 면책 채무액 43,442,26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금 소명 중에 발견된 증권 투자 이력이 여러 차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증권 투자로 인한 손실이 약 4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소액 투자자임을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식투자 이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정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3월 4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3월 7일  금지명령
  • 03
    2024년 6월 28일  개시결정
  • 04
    2024년 8월 28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9월 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