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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자금] 코로나 여파 음식점 운영 채무 탕감 사례
Date : 2024.07.18
이** 40대 남성
73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음식점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고, 가게와 거주지의 월세, 공과금,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채무가 계속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3천만원
3천 3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27,790,468 원
  • 월 소득 1,800,000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553,270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33,196,200 원
  • 면책 채무액 89,100,63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남아있던 재고품과 비품에 대해 중고 매입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철저히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서류발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9천만 원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8월 2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8월 4일  금지명령
  • 03
    2024년 4월 4일  개시결정
  • 04
    2024년 6월 4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7월 1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